부동산 건설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이태원법은 野 단독처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7:38

수정 2024.01.09 17:38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국판 나사'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의 협상 결렬로 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두고, 이 가운데 항우연은 연구개발(R&D)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