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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공무원, 2심서 전원 무죄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7:54

수정 2024.01.09 17:54

월성1호기 폐쇄 자료 삭제 혐의
法 "감사원 부실업무처리 가능성"
'탈원전'이 추진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법원은 오히려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면서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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