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알 권리 보장 차원"
정보 공개 촉구 목소리 크지만
정당법상 당원명부 누설 땐 처벌
"수사기관에 압박 부적절" 중론
정보 공개 촉구 목소리 크지만
정당법상 당원명부 누설 땐 처벌
"수사기관에 압박 부적절" 중론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적 정보 비공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 신상 '비공개' 결론, 당적은?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김씨의 당적이다. 이미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변수는 존재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당법 제24조는 당원명부 비공개를 적시하고 있지만 범죄 실체를 밝히고,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사건으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공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거나 공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등 조항이 만들어진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공개 전례도 의미도 없어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찰이 당적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문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선 법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당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각 정당에서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도 "현행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당적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경찰,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공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개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 테러와 관련해 당적을 공개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습격 사건이나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쉽게 당원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이 정당에 가입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의 정체성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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