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9 18:54

수정 2024.01.09 18:54

"집단 폭력 행위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인정…수사·재판 성실히 출석"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하며 진입 시도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입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 및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시위를 하다가 옛 국방부 서문과 울타리 등을 통해 대통령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취지로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대진연 회원 총 20명을 체포한 뒤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반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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