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무발명, 사용자가 자동으로 승계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0:53

수정 2024.01.10 15:07

- 직무발명 개선 발명진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 안정성 높이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 가능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 완성 즉시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가 도입돼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에는 종업원이 일단 발명을 완성한 뒤 기업에 신고해야만 기업이 승계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무발명을 정식으로 승계하기 전 이중 양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발명 제도는 혁신활동 성과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기술이전·사업화 등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사용자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사용자측이 모든 직무발명에 대해 승계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승계통지 전에 이중 양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승계통지 시점에서 발명완성 시점로 개선하고, 불승계 의사만 통지하도록 승계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종업원을 위해서는 증거제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영업비밀도 소송 판결에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직무발명을 확산하고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무발명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을 담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제도 개선으로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와 종업원 간 합리적인 보상문화가 더욱 활성화돼 창의적인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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