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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2000억 횡령 사건 前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1:01

수정 2024.01.10 11:01

추징금은 민사조정 등 이유로 낮춰져
범행 가담 여동생과 처제는 양형 가볍다며 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선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에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여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추징금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와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참작됐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이어갔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를 비롯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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