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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위해 사용한다더니…지자체 보조금 7.5억 빼돌린 민간단체

뉴스1

입력 2024.01.10 11:30

수정 2024.01.10 11:30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의 노인복지 보조금을 7년여에 걸쳐 착복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횡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비영리단체 실질 운영자 B씨(74)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명목으로 광주시와 광주 남구에서 받은 보조금, 개인 후원금 등 총 7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목욕탕과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비품이나 식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한 뒤 결제금액에서 10% 상당을 차감한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범행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중요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을 피해자인 남구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했다.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상당 기간 노인 등을 위한 봉사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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