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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범행 도운 정조은 등 항소심 증인 신문 이어질 듯

뉴시스

입력 2024.01.10 11:36

수정 2024.01.10 11:36

공소사실 기재된 행위 목격 사실 여부 확인 예정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 범행을 도운 2인자 정조은(44)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조은이 정명석 범행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A(51)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역시 1심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이 있었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조은 측은 약 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증인에 대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고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당시 정조은 측에서 증거로 부동의한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정조은과 함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역시 B씨에 대해 증인 신청하지 않았으나 정조은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자 진정성립 여부 등을 위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정성립 절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조서 등을 제시하며 증인이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또 다른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문에 적혀있는 한 호텔 관계자를 공소사실과 관련해 호텔 근무 여부와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더불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가 오는 5월 2일로 예정돼 있고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것을 고려, 검찰과 피고인 측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 재판부는 B씨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판단을 위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호텔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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