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18년만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다시 한번 도민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도청 탐라홀에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및 재정, 도지사의 권한이양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서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가 토론, 도민 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재 2개 행정시에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도는 하반기 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주민투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0조 2항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특별법 제10조 1항에는 '제주도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1항'의 예외조항 성격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0여년간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에 그친 이유가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안부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고 원안과는 차이가 있다.
애초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 원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정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수정안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경했다.
특히 도지사가 먼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져 일각에선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의 주체가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범 국장은 "개정안이 도민 의견을 수렴한만큼 행안부가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민선 5~7기 도정은 이같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려고 했지만 정부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고 오영훈 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재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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