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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5:54

수정 2024.01.10 15:54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됐으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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