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PF사태로 주택공급 막히자 오피스텔 규제 풀어 수요 촉진 [주택수요 진작 나선 정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8:07

수정 2024.01.10 21:19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제한 폐지
6년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 전문가 "시장에 온기 불어넣을 것"
윤 대통령, 노후주택 현장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노후주택 현장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선회한 게 두드러진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에 한해 한시적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수요진작책이 대거 담겼다.

■수요진작 카드 꺼낸 정부

윤석열 정부 내각 1기인 원희룡 장관 시절에는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 유지됐다. 지난해 발표한 9·26 대책 때만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발굴, 사업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공급 측면의 규제완화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윤 정부 내각 2기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나온 첫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 위주에서 수요적 측면까지 고려한 정책전환이 이뤄졌다.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이 바뀐 셈이다. 이는 최근 고분양가 등으로 주택사업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까지 겹쳐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세제지원 방안도 파격적이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소형주택을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에 대한 원시취득세(신축 취득세)에 대해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수요 촉진… 임대공급 확대

소형주택은 물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 시에도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수요를 감안한 공급책과 함께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의 전면 허용이다. 그동안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면서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현안 중 하나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기준은 기존 300가구 미만에서 아예 폐지된다. 전체 가구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방 설치 제한규제도 없앤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사업자제도는 사실상 부활된다. 지난 정부에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며, 종부세 합산·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없어진 바 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지난 2022년 혜택 부활을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현재 10년인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밖에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가 새롭게 도입된다.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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