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소송…정부,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21:11

수정 2024.01.10 21:11

항소 마감일 하루 앞두고 항소장 제출…1심서 첫 국가배상 책임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사진=뉴스1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마감일 하루 앞두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원고별 수용 기간에 따라 1년당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26명에 대해 각 80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선고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들은 취재진에게 "최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시 항소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현대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가에서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노숙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75~1986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3만8000여명으로, 밝혀진 사망자 수만 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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