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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결정한 '이재명 습격범 신상' 뉴욕타임스가 이미 공개..韓경찰 '난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05:30

수정 2024.01.11 05:30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에 대한 칼 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이 대표의 피습 사실을 전하며 “김○○이라는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모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던 의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YT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며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 사진=NYT 캡처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 사진=NYT 캡처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를 감싸고도는 이유가 뭐냐”며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하루도 안 돼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더라도 범인이 잡히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정보를 외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는 등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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