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엄마 집에서 성폭행 당해" 합의된 성관계 무고한 女 '집유' 이유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05:14

수정 2024.01.11 05:14

제작 김해연
제작 김해연

[파이낸셜뉴스] 남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성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A씨가 거절하는데도 B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4월에는 B씨가 A씨의 친모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지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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