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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0세 부모급여 月100만원, 1세 50만원…25일 입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2:00

수정 2024.01.11 12:00

부모급여 자료사진.연합뉴스
부모급여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부터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을 받는다. 작년 0~1세 35~70만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반인 경우 부모급여 50만원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47만5000원에 2만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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