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실뱀장어 조업에 폐어선도 가능…17억 절감 효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3:52

수정 2024.01.11 13:52

무동력 선박형태 바지 부속어구로 추가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됐다.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총 길이 16m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꿔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