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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일선 검찰청 지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2:56

수정 2024.01.11 12:56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 12일부터 시행
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형사부가 11일 밝혔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공판단계에 출석해 진술을 할 때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는 선임된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절차에 참석·출석해 진술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함께 실시된다.


검찰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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