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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간 도주극'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공판 또 연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4:06

수정 2024.01.11 14:06

김길수, 첫 공판 불출석…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사진=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쳐 63시간여 만에 붙잡힌 김길수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미뤘다.

김씨는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김씨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 차례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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