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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이어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발령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4:49

수정 2024.01.11 14:49

범죄 강요하는 취업사기 피해 줄지 않자 조치
/사진=외교부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접경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또 다시 여행금지가 발령됐다. 지난해 11월 미얀마에 이어 라오스 측 지역이 대상이 됐다. 취업사기에 당한 우리 국민 피해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외교부는 11일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을 내달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되면 체류자들은 즉시 대피·철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이 지역은 지난해 8월 특별여행주의보에 이어 같은 해 11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를 발령한 곳이다.
취업사기 범죄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출국권고 발령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행금지 발령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한국어 통번역 혹은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내 우리 국민을 현지업체에 취업토록 한 뒤, 보이스피싱·코인투자 사기·로맨스 스캠·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토록 협박·감금·폭행 해 강요하는 것이다.

미약마 쪽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지난해 11월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다. 라오스와 같은 취업사기는 물론 마약 범죄도 기승을 부려 내려진 조치다.
특히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를 당해 감금당했다가 풀려난 적도 있다.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위시해 8개 국가와 6개 지역이 여행금지 지정이 돼있는데, 이달 31일까지인 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국가는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우크라이나·수단 등이고, 지역은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지역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접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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