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만금 태양광 부당계약 의혹’...검찰, 한수원·현대글로벌 압수수색(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7:07

수정 2024.01.11 17:07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부지(군산시 제공) 2023.11.15/뉴스1 /사진=뉴스1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부지(군산시 제공) 2023.11.1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이 제기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현대글로벌 사무소와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부, 이들이 공동 설립한 전북 군산의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2021년 12월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사업을 위탁 추진하기 위해 현대글로벌과 설계·인허가 용역 발주 등이 포함된 공동개발협약을 맺고 지난 2019년 1월에는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씩 차지했다.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 등 관련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등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석연치 않은 밀어주기로 새만금솔라파워가 지난 2019년 4월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맺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새만금솔라파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인 2019년 1월에 현대글로벌이 용역 과업 전체를 이미 다른 업체에 195억원 규모 하도급으로 넘겨 차액 33억1100만원을 얻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