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7:11

수정 2024.01.11 18:08

유사 사건도 패소하면 최대 3500억원 지급할수도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이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사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돈은 3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에 나선 근로자들이 2800여명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3년 5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지급분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렇게 수치가 나온 법정수당과 보전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넣은 뒤 다시 셈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사측의 소송에서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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