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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 "신규 투자 유입 기대" [비트코인 현물ETF 사고판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1 18:04

수정 2024.01.12 13:51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 시험대
기관·개인 신규투자 길 열렸지만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국내 증권사 거래는 일단 불가능
이젠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 "신규 투자 유입 기대" [비트코인 현물ETF 사고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것과 관련,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다.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미국 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전격 승인하면서 '디지털 골드(금)' 등 투자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통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규모 자금유출 방지 등을 위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로 부상?

11일 SEC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상품을 비롯해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등이 포함됐다.
SEC는 현물 ETF 대신에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이라는 상위 개념의 용어를 사용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며 "SEC는 2004년부터 특정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ETP를 감독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 경험은 현물 비트코인 ETP 거래를 감독하는 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04년에 금 현물 ETF가 등장하면서 자산 규모가 커진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투자 패러다임을 확장시킬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사장 출신인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은 해시드오픈리서치(HOR)와 대담을 통해 "ETF는 특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며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를 투자상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 투자운용사나 마켓메이커 등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과 상호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도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돼야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단기간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실수요는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헤지펀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RIA) 등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유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용재 선임매니저도 "향후 1~2년 이내 비증권형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기관투자자 시장이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개화할 것"이라며 "개인들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간편하게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내도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는 HOR과의 대담을 통해 "자금유출 이슈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라이선스를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수탁을 맡아 국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매니저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 심사숙고해 외국 회사로 흘러가는 수수료 등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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