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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J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재판'에 "근거 없어…신중해야"

뉴스1

입력 2024.01.11 23:53

수정 2024.01.11 23:53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2024.01.1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2024.01.1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노사이드는 개인이나 단체가 저지를 수 있는 흉악한 행위 중 하나이며 그러한 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테러 행위를 반복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전멸과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민간인들과 함께 섞이고 민간인 뒤에 숨는 도시 전장인 가자지구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뒤 "우리는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서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는 한편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인도법을 위반했다는 신뢰할만한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강구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9일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된 것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평화 노력을 방해한다"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차별 공습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했으며 ICJ는 이날부터 심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