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들 보는 앞에서 생후 1주일 딸 암매장 40대 친모…징역 7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05:16

수정 2024.01.12 05:16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자료사진)/뉴스1 ⓒ News1 /사진=뉴스1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자료사진)/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