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외교부 '승소'... 法, "바이든-날리면 발언 정정보도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2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0:55

수정 2024.01.12 13:59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담한 후 한 발언에 대해 MBC가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하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는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며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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