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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美비트코인 ETF 거래 폭발, 제도 정비 서둘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5:04

수정 2024.01.12 15:22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서 첫 거래된 11일(현지시간) 거래금액은 46억 달러(약 6조6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외신은 이를 두고 "괴물 같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 11개 상품은 이날 한꺼번에 거래가 시작됐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면서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이에 맞춰 우리도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당초 미 당국은 가상자산의 안정성 등을 문제 삼아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의 승인 불허 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지닌 자산이냐를 두고 미국내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ETP(ETF를 포괄하는 상위개념)만 승인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상품화, 산업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가상자산의 생산, 소유, 유통, 거래를 규정하고 디지털 화폐 발행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도 인식은 같이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확실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내재가치와 안전성을 시험해볼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내 가상자산 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년 이상 뒤처져있다고 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공표했다. 법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이 법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 1단계에 해당한다.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한다. 정부와 국회 일정을 종합하면 2단계 입법은 빨라야 2026년 상반기쯤 가능하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을 불법 투기의 온상으로 바라보는 국내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국내에서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 재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2단계 가상자산 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투자자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불법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미래 성장산업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법과 제도도 절실하다. 경쟁 국가들의 뒤꽁무니만 쳐다보며 제도를 만들면 후발주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여야가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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