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이상자만 입고 알몸 활보"…'엔젤박스녀'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5:20

수정 2024.01.12 15:20

행인에게 자신의 신체 만지도록 한 혐의
공연음란 혐의 적용돼 송치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홍대 일대 지역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상자만 입은 채 돌아다닌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 알몸 위에 '엔젤박스녀'라고 쓰인 종이 상자를 걸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자에 뚫린 구멍을 통해 행인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했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에는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매체를 통해 "여자가 윗옷을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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