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허위보도로 피해 발생 인정한 것"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6:40

수정 2024.01.12 16:40

윤 대통령 2022년 9월 美 방문 당시
MBC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논란에
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판결
대통령실 "정쟁 가라앉히는 계기 될 것"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12일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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