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아라"..30일 영업정지 당한 술집 사장의 울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3 15:57

수정 2024.01.13 15:57

"인근 가게에서 미성년자 투입했다" 주장
분노의 글 올린 업주, 커다란 현수막 걸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술집/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술집/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 한 술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의 사진이 올라왔다.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넘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가게 업주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란다.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덧붙였다.

업주는 다시 개장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2900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 파는 어른도 잘못이지만 술 마시는 미성년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속인 건 미성년자인데 왜 처벌은 속은 자영업자가 받느냐", "업주의 분노가 글로 쓰여있다",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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