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비틀거리니 접근해 온 남자.. 법원, 징역 7년 선고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08:26

수정 2024.01.15 08:26

울산지법 "재범 우려 커"
술 더 먹여 만취할 때까지 기다렸다 금품 뺏어
술 취해 비틀거리니 접근해 온 남자.. 법원, 징역 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술집 거리에서 60대 B씨를 폭행한 뒤 금팔찌를 빼앗고 손목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 이후 주점 2곳을 더 들러 B씨가 만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먼저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훔치고,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또 다른 술 취한 남성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