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비 연간 35만원 지원…성인 7만여명 혜택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2:00

수정 2024.01.15 12: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범위가 올해 7만1000명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늘어난 7만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오는 17일 오전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