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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이달부터 5세 까지 확대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2:15

수정 2024.01.15 12:15

2019년생부터 8년간 9179만원 지원
아이 한명 당 연봉 1147만원 받는 셈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육아 기본수당이 이달부터 5세까지 확대된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했으며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4세에서 5세로 확대, 도내 대상 아동 3만6000명에게 170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0~11개월은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1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부모급여 5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3세는 육아기본수당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모두 70만원을, 4~5세는 육아기본수당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가정양육수당 10만원 등 모두 5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며 보호자 중 한 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앱(우리도)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월 25일 지급된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고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이다.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하면서 전국 평균 대비 출생아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 4년 간 추가 지원된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1147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며 “최근 춘천에서 세쌍둥이 자매가 태어나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들은 1년간 3400만원이 지원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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