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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공제율 두배로… 맞벌이 맞춤 절세 꿀팁 챙기세요['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시작]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2:00

수정 2024.01.15 18:50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눈길
수능 응시료·대입전형료도 교육비
연금공제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월세 공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두배로… 맞벌이 맞춤 절세 꿀팁 챙기세요['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시작]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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