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설 연휴 전국 고속道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시 최대 30% 할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08:00

수정 2024.01.16 10:11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또 KTX·SRT 역귀성시 최대 30%까지 요금이 할인되고,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말 대비 약 10% 증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 즐겁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요금 이하 등 할인 혜택을 준다.

우선 2월9일 0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설 당일인 10일을 제외하고, 8~9일, 11~12일간 KTX·SRT 역귀성시 최대 30% 요금이 할인 적용된다.
KTX 4인 가족동반석의 경우 15% 할인해준다.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된다.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6일 발표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항공편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체불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대처키로 했다.

배송 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 인력 등 임시 인력 6000명(잠정)을 투입하고, 택배기사 연휴 휴무를 보장하는 등 택배 종사자 근무 요건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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