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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 계열사 지분 2조7000억 처분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20:06

수정 2024.01.15 20:44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삼성전자 보통주 2982만9183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지분은 홍 전 관장이 0.32%(1932만4106주), 이 사장이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이 1.14%(810만3854주)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1.45%·0.78%·0.70%으로 줄었다.
매각 가격은 1주당 7만2717원, 총액은 1조1691억원이다.

이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의 지분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이 사장이 처분한 지분은 삼성물산 0.65%(120만5718주), 삼성SDS 1.95%(151만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5552주)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7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맺은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 물량이다.

한편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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