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들, 경과조치 적용으로 지급여력 개선..KDB·MG는 권고치 미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06:00

수정 2024.01.16 06:00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새 지급여력비율(K-ICS) 224.2%
전분기 대비 0.6%p 상승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0.2%p, 1.1%p 올라
보험사들, 경과조치 적용으로 지급여력 개선..KDB·MG는 권고치 미달

보험사들, 경과조치 적용으로 지급여력 개선..KDB·MG는 권고치 미달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의 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24.2%로 전분기보다 0.6%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란 킥스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총 19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2개, 손해보험·재보험사 7개)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경과조치 후 생보사의 킥스 비율은 224.5%로 전분기보다 0.2%p 올라갔다. 손보사의 킥스 비율은 223.8%로 같은 기간 1.1%p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전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01.8%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5.9%로 전분기 대비 0.3%p 떨어졌고 손보사는 210.6%로 전분기보다 0.6%p 올랐다. 회사별로는 경과조치 후에도 KDB생명과 MG손해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자본여력비율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지급여력비율이 오른 이유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이후 킥스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1조1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과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이 3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이 224.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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