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0대 경비원 폭행' 10대 "먼저 뒤통수 맞았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08:45

수정 2024.01.16 08:45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올린 10대들
"담배 피우는데 아저씨가 먼저 때렸다" 진술
10대 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모습 / SNS 갈무리
10대 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모습 /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의 60대 경비원 폭행 사건은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A군이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사건은 B씨가 먼저 A군의 뒤통수를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이에 대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기절했을 만큼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A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전날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소셜미디어(SNS)에 폭행 영상을 올린 A군의 친구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C군은 해당 영상을 올린 뒤 얼마 안 돼 삭제했지만, 이는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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