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창피해, 더 살아서 뭐하나"..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영상 유포' 10대 고소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09:43

수정 2024.01.16 09:43

경비원 폭행 당하며 기절한 영상까지 유포
"손주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결국 고소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 /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있다. /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0대 남학생에 폭행 당한 경비원이 온라인상에 폭행 영상이 확산한 것을 확인하고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10대 남학생 A군에 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B씨는 폭행 과정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A군 친구 C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B씨는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뒤늦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고 결국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라며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 (싶다)"라고 JTBC를 통해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A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3초 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가 A군 일행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먼저 A군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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