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랐던 '남편 빚'..이혼시 공동 부담 해야 하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09:30

수정 2024.01.16 09:30

이혼이미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혼이미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에게 몰랐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여성이 재산 분할 때 채무도 나눠 부담해야 하나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힌 A씨는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한때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최근 손해를 봐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라며 “최근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혼 소장을 받고 보니 남편에게 숨겨진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몇 년 전에 생활비로 쓰려고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더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도 대출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저는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청산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A씨처럼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빚도 공동채무가 되는지에 대해선 “상의없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전기자동차 구매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서 함께 부담해야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법원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상환일을 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남편이 형제로부터 빌린 돈이 채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해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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