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환대출 하려면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고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0:12

수정 2024.01.16 10:12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비중 증가
정부정책 대출 등 미끼로 소비자 현혹
"전화 바로 끊고 문자 URL 클릭 금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 등에 편승해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2023년도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12.5%(잠정, 계좌이체형 기준)로 집계돼 전년(4.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환대출을 빙자해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한다. 정책대출을 빙자하는 경우 사기범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유혹하고, 이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 3가지도 안내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 및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 않는다.

또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태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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