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통위, ‘117조원 마통’에 제동...“대출 조건 강화”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0:36

수정 2024.01.16 10:36

지난해 차입금 117조, 이자만 1506억 달하자
재정증권 우선 활용 등 일시차임급 제도 조건 강화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2024년도 의안 제2호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한국은행 제공.
2024년도 의안 제2호 - 2024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세수 부족에 허덕인 정부가 지난해 117조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리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하고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때 한은의 일시대출은 재정증권과 달리 만기도 없고 절차가 간단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다만 통화량 증가로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세수 부족 등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했을 때 재정증권을 우선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또 금통위는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해 차입 자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시차입의 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매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지난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보다 많은 수치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도 150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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