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구청소속 청원경찰 환수처분

[파이낸셜뉴스] 구의원인 모친의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해당 구 소속의 한 청원경찰이 훈계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1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의 경우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 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