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민 내집마련 꿈' 송두리째 앗아간 전세사기범..낮은 처벌수위에 '서민들 분통'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07:00

수정 2024.01.17 07:00

-26억 서민피해 안긴 전세사기범..명품‧도박 탕진 30대 징역 고작 ‘4년'
-서민 등 취약계층 상대 사기에 중대범죄로 엄벌해야
대전지방법원/사진=뉴스1
대전지방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최근 내집마련의 꿈을 악용해 서민층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극성인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 사기꾼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막대한 피해에 비해 낮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해치는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경우 관련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민 내집마련 꿈 앗아간 파렴치범인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유지하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였다.

가해자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지난 2020년 6월 27일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제보증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총26명으로부터 26억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건물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빌라에 담보가치가 있었고,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 신축한 뒤 별 다른 소득이 없고 많은 돈을 도박과 명품구입으로 탕진한 점을 이유로 사기혐의가 인정됐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이 '5억이상~50억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3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을 노리거나 피해가 큰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가중하여 4년 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범 중대범죄로 판단해 양형기준 대폭 높여야

약 26억원을 편취한 이번 사기 사건에서 원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내린 건 죄질이 나쁘다고 가중해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형기준상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심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번 전세 사기 양형기준에 대해 양형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게 일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가 서민층의 꿈을 빼앗아가버린 데다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사실상 상당수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에 준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민생안정을 해치는 사기범들에겐 양형 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사기범죄에 있어 양형기준을 높이되 범죄자의 개전 상태를 보아 가석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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