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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