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中기업에 반도체기술 유출' 혐의 삼성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21:32

수정 2024.01.16 21:43

중국 기업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중국 기업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기업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과 관련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행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볼 때 A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A씨의 심문 태도와 변호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공정도를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정도를 삼성전자의 기술로 보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냈던 최모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원을 투자받아 세운 회사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이 200명에 달하는 국내 반도체 인력을 빼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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