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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0:32

수정 2024.01.17 10:32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 발달 지원
수원시,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됐을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만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도 신청 가능하며, 전문의가 해당 아동이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5만원, 차상위계층 23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9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7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지정한 50개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증명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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