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행인 때려죽인 40대 남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3:26

수정 2024.01.17 13:26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7일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스스로 카드를 꺼내서 술값을 결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해달라"고 했다.

또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30분 만에 학교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