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요제프 프리츨(88)의 변호인은 그가 최근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현행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15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프리츨은 지난해부터 신청 대상자가 됐다.
프리츨 측 변호인은 최근 프리츨이 치매를 진단받아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고 그가 가석방 후 요양원에 입원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츨 측의 신청에 따라 현지 법원은 그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프리츨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당시 18세)를 자신의 집 지하에 감금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프리츨은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에게는 그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프리츨과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아이 7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이중 3명은 프리츨에 입양돼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고 나머지 3명은 엘리자베스와 평생 지하실에서 살았다. 또 1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사망했고 프리츨은 아이의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츨의 끔찍한 범행은 아이 중 한 명이 극도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프리츨은 2008년 체포돼 강간, 근친상간,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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