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발에 스타킹 신은 여장남자, 마트 화장실서 몰카 찍다 '딱' 걸렸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4:46

수정 2024.01.17 14:46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마트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B씨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도주하지 못하게 내부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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