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온라인 그루밍 위급 상황시 즉시 카톡 상담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4:43

수정 2024.01.17 14:43

여가부, 피해 접수 앱 개발…상반기 시범 운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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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앱과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의 81.3%, 성 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한해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는 4609건, 성 착취 유인 정보는 4079건 신고가 집계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양한 유형의 성 착취 피해로 확대해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의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 성 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성 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도 지속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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